대구국세청-대구은행 `예금우대 협약식` 체결
대구지방국세청은 대구은행과 지난 18일 전국 최초로 `납세자의 날에 표창을 받은 모범납세자와 아름다운 납세자 상(賞) 수상자`에게 예금·적금의 우대 금리혜택을 제공하기 위한 `모범납세자 예금우대 협약식`을 체결했다. <사진> 예금우대 대상자는 2008년 이후`납세자의 날`에 세무서장 이상 표창 등을 수상한 모범납세자(아름다운 납세자 상 수상자 포함)로서 수상일로부터 5년간 예금우대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하종화 대구지방국세청장은 “자기 몫의 세금을 성실히 내는 모범납세자 등에 대한 우대혜택을 확대하는 한편 성실납세자가 사회적으로 존경과 우대받을 수 있는 문화가 정착되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서인교기자 igseo@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