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재현장의 특성상 3분내에 최성기에, 5분이상이면 최극성기에 도달해 많은 재산피해를 내게 된다. 또한 구조구급현장에서 부상당한 환자의 경우 1분을 단축 할 때마다 부상정도의 후유증에서 10% 이상 회복률을 보이며, 익수환자나 심장마비 환자의 경우는 1분이 아니라 1초라도 빠를 경우 그 소생율의 차이는 엄청나다. 이러한 사실을 누구보다 더 잘 알고 있는 소방관들은 더욱더 출동을 서두를 수밖에 없다. 하지만 소방관들을 힘들게 하는 게 바로 운전자들의 양보의식 부재다. 소방관의 64%가 설문조사에서 “일반차량들이 비켜주지 않는다”고 응답했다. 외국의 경우 긴급차량 출동을 위한 Fire-Lane(미국) 및 교통신호제어시스템이 운영되고 있으나, 우리나라에서는 출동차량의 지휘관이 방송과 수신호로 양보를 요청하고 있다. 또 미국 오레곤주에서는 양보의무 위반시 벌금이 최고 720달러(83만원)에 이르며, 소방차나 구급차가 오면 운전자는 도로 가장자리로 즉시 피양하고 소방차가 지나갈 때까지 정지해야 한다. 독일도 마찬가지다. 긴급차량에게 즉시 공간을 만들어 통행할 수 있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러시아는 벌금 2천~2천500루블(7~9만원) 또는 면허정지 2~6개월, 캐나다도 벌금 380~490불(41~53만원)을 부과하고, 긴급차량을 150m 안에서 뒤따를 경우 1천~2천불과 2년 자격정지를 시킨다. 이처럼 외국에선 긴급차량에게 양보 불이행시 과중한 벌금과 면허정지까지 가능하다.
우리나라도 예외는 아니다. 지난해 6월 개정돼 같은 해 12월9일 시행된 도로교통법에는 긴급차량 양보 의무 위반차량에 대해 2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또 국민권익위원회에서는 화재 신고 접수 후 출동 중 발생한 교통 사고에 대해 소방관을 처벌하는 것은 위법·부당하다는 결정을 내리기도 했다.
최근 시민들의 의식이 조금씩 변화하고 있지만 아직까지 시민들의 이해와 배려가 필요한 게 사실이다. 소방차가 사이렌을 울릴 때 운전자들이 조금만 양보의 미덕을 발휘한다면 우리 이웃의 귀중한 생명과 재산을 지킬 수 있을 것이며, 결국 자기 자신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