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방 운영권 뺏은 7명 검거<bR>조직창건 위한 자금확보 우려
안동시 주점을 대상으로 불법 보도방이 크게 성행하자 보도방 운영권을 빼앗는 등 폭력을 행사한 조직폭력배가 무더기로 경찰에 검거됐다.
13일 경북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불법 보도방 운영권을 빼앗는 과정에서 폭력을 행사한 안동지역 토착 조직폭력배 `대명회`파 K(28), H(27), L(28)씨 등 7명을 검거해 조사 중이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수년전부터 구미에서 안동에 자리 잡은 불법 보도방 업주들에게 상해를 입히는 등 폭력으로 몰아낸 뒤 자신들이 대신 운영하면서 각종 수수료를 챙긴 혐의(상해 및 성매매알선)를 받고 있다.
경찰은 이 과정에서 적극 개입한 K씨 등 6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같은 혐의로 달아난 20여명의 조직원들을 추적하는 한편 갈취폭력 등 서민들을 상대로 범행이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일각에서는 `불법 위의 불법`을 일삼은 이번 사건을 두고 이미 오래전부터 와해된 `대명회` 파가 조직 창건과 자금줄 확보를 위한 교두보 역할을 했을 가능성에 대해 크게 우려했다.
안동/권광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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