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주 전·현의원 셋 징역·집유<br>예천군의원 둘 징역형 구형
최근 경북지역 지방의회 의장 선거 과정에서 금품을 살포한 전·현직 의원들에 대해 재판이 잇따라 열려 선고와 구형이 있었다.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은 지난 11일 오전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선고공판에서 상주시의회 정모 의원에게는 징역 1년 6월의 실형에 추징금 1천만원을, 이모 의원에게는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을 선고했다. 또 같은 혐의로 남모 전 의원에게는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40시간을 선고하고 석방했다.
또 이날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에서 열린 예천군의회 의장 선거 관련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1차 심리 및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의장 당선을 목적으로 동료 의원에게 현금 2천만원을 전달하려한 윤모 의원에 대해 징역 1년에 추징금 2천만원을, 돈을 대신 전달했던 권모 의원에 대해서는 징역 6월을 구형했다.
한편, 이들에 대한 선고 공판은 오는 25일 열린다.
/정안진·곽인규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