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로가기 버튼

영주서는 음란물·발기부전제 판매

김세동기자
등록일 2012-09-11 21:35 게재일 2012-09-11 4면
스크랩버튼
2명 불구속 입건
영주경찰서는 불특정 다수 시민들을 대상으로 발기부전제와 음란물을 판매한 A모씨 등 2명에 대해 풍속영업의규제에관한법률 위반 및 약사법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피의자들은 성인용품점을 운영하면서 발기부전제 1정에 5천원, 음란물을 1개당 5천원에 판매하는 등 올해 5월부터 현재까지 500만원 상당을 판매한 혐의다.

영주경찰서는 음란물이 성폭행사건 발생에 영향을 미치는 등 폐해가 심각한 것으로 보고, 신·변종 업소에서의 음란영상물 제공·판매 행위, 성매매·음란행위에 대해 지속적인 단속 활동을 펼칠 방침이다.

영주/김세동기자

사회 기사리스트

더보기 이미지
스크랩버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