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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민정음 상주본 공개하라”… 절도범에 무죄 선고

김영태기자
등록일 2012-09-10 21:26 게재일 2012-09-10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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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 제출 증거 사건 공소사실 인정 부족
훈민정음 해례본 상주본 절도범으로 1심에서 징역 10년을 선고 받았던 배모(49)씨가 2심 재판에서 무죄를 선고받는 등 정 반대의 판결이 내려졌다.

대구고법 제1형사부(이진만 부장판사)는 지난 7일 문화재보호법 위반 혐의로 구소기소돼 1심에서 징역 10년형을 선고받은 배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다.

이날 재판부는 “피고인과 범죄와 관련한 조모씨 등 5명의 증인들 진술이 오락가락하는 등 재판부가 합리적 의심을 하지 않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입증되지 않았다”고 무죄 선고 이유를 설명했다. 이에 따라 검찰이 재판 결과에 불복해 상고할 경우 훈민정음 해례본 상주본에 대한 소유 공방은 최종심인 대법원에서 가려질 전망이다.

이진만 재판장은 선고를 마친 뒤 피고인 배씨에게 “판결은 공소사실에 대한 것인 만큼 숨겨져 있는 훈민정음 상주본을 하루라도 빨리 공개하는 것이 역사와 민족, 인류에 대한 피고인의 책무”라며“상주본을 빨리 내놓고 전문가의 손에서 관리, 보관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에 배씨도 국가 기증 등과 관련해 긍정적인 대답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보급으로 평가되는 훈민정음 해례본 상주본은 지난 2008년 피고인 배씨가 집 수리를 위해 짐을 정리하던 중 발견했다며 세상에 공개했지만 얼마 뒤 상주의 골동품 업자 조모(67)씨가 상주본을 배씨가 훔쳤다고 주장하면서 소송이 시작됐다. 민사재판에서 대법원은 배씨가 조씨의 가게에서 다른 고서를 사면서 상주본을 몰래 가져간 점이 인정된다며 조씨의 소유권을 인정했고 배씨는 문화재보호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돼 재판을 받았지만 상주본을 숨긴 채 내놓지 않고 있다.

지난해 대법원에서 상주본의 소유권자로 확정 판결을 받은 골동품 업자 조씨는 지난 5월 상주본을 되찾으면 문화재청에 기증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바 있다.

/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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