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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 시켜 먹고 “배탈났다” 상습 공갈부부 검거

이창훈기자
등록일 2012-09-10 21:14 게재일 2012-09-10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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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7일 음식을 시켜먹고 배탈이 났다며 식당업주를 위협해 돈을 뜯은 혐의(공갈)로 박모(47)씨를 구속하고, 박씨의 아내(45)를 불구속입건했다.

박씨 부부는 올 2월경 대구 서구 중리동의 한 횟집에서 음식을 먹은후 “배가 아프다. 배상을 해주지 않으면 인터넷에 글을 올리고, 구청에 신고하겠다”며 업주를 협박해 주인으로부터 64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조사결과 이들은 올초부터 7개월여동안 마트에서 생선을 구입하거나 심지어 모텔에 투숙한 후 냉장고에 있는 음료를 마시고, 노래방 등지에서 안주를 먹은 후 동일한 방법으로 업주를 협박해 총 15회에 걸쳐 390여만원을 갈취한 것으로 드러났다.

박씨는 또 올 5월께에 동구의 재활용 업체에 전화를 걸어 “학원을 운영하다 폐업했으며 중고 에어컨을 처분하겠다”고 거짓말을 한 후, 재활용 업체로부터 선금 명목으로 47만원을 받는 등 총 3회에 걸쳐 107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도 추가로 드러났다. 피해 업주들은 음식에 특별한 하자나 문제는 없었으나, 인터넷에 부정적인 글이 게재돼 영업에 지장이 생길 것을 우려해 돈을 준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죄질이 불량하다고 보고 박씨를 구속하는 한편 향후 영세 상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생활범죄에 대해 더욱 철저한 수사를 벌일 계획이다.

/이창훈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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