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로가기 버튼

사전등록제 좋은 제도 적극 활용하길

등록일 2012-09-10 20:47 게재일 2012-09-10 22면
스크랩버튼
▲ 성대성 안동경찰서 생활안전과 경위

실종아동이 해마다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일선 경찰관서에서는 유아 등을 대상으로 한 사전등록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사전등록이란 아동이 만약 실종되었을 때를 대비해 경찰에 미리 아동의 지문과 얼굴 사진, 기타 신체특징을 등록해 보다 신속하게 발견하려는 것이다. 등록할 수 있는 대상은 만 14세 미만, 지적·자폐성·정신장애인이며, 치매노인분도 사전등록할 수 있다.

사전등록은 생활하고 있는 주거지 주변에 있는 가까운 경찰서 여성청소년계나 지구대·파출소를 방문하면 바로 등록할 수 있고, 인터넷이 가능한 일반가정에서는 경찰청 `안전 Dream`홈페이지 (http://www.safe182.go.kr)에 접속해 등록할 수 있다.

현재 전국 어린이집, 유치원 방문을 통해 사전등록이 활발히 이뤄지고 있다. 특히, 어린 유아를 둔 부모에게 인기가 많아 등록을 희망하는 상담전화도 꾸준하게 많다.

사전등록 자료는 경찰청에서 일괄적으로 관리되며, 아동의 연령이 만 14세가 되면 자동 폐기되고, 만약 보호자가 신상정보에 대해 폐기를 요청하면 즉시 폐기된다.

사전등록의 목적은 실종아동 발견시 지문, 사진, 신체특징을 사전등록 정보와 비교해 일치하는 자료 검색을 통해 신속히 보호자를 찾아 가족에게 인계하는 시스템이다.

해마다 꾸준히 발생하는 실종아동을 방지하기 위한 사전등록제도를 독자 여러분도 많이 이용해 주었으면 한다. 특히, 어린 만 3~4세 영아인 경우는 너무 어려 지문등록이 되지 않는 때도 있는 만큼 아이의 신체적 특징을 파악해 등록해 놓으면 더 좋을듯 싶다. 우리 주변에 혹시 길을 잃고 헤매는 아이는 없는지. 세심한 관심이 필요한 때이다.

독자투고 기사리스트

더보기
스크랩버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