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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스서 여성 치마 속 촬영 30대 집유

김영태기자
등록일 2012-09-07 21:34 게재일 2012-09-07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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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제2형사단독(신민수 판사)는 6일 버스 안에서 여성의 치마 속을 촬영한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별법 위반)로 기소된 김모(36)씨에 대해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명령을 선고했다.

이날 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김씨가 범행 당시 술에 어느 정도 취한 점은 인정되지만 범행 경위 등에 비추어 볼 때 사물을 변별하고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거나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는 볼 수 없다”며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된 점 등을 참작해 형의 집행을 미룬다”고 선고이유를 설명했다.

김씨는 지난 7월14일 오전 수성구를 지나던 버스안에서 잠을 자던 20대 여성의 치마 속을 휴대전화 카메라로 4차례 촬영한 혐의로 기소됐다.

/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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