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김씨가 범행 당시 술에 어느 정도 취한 점은 인정되지만 범행 경위 등에 비추어 볼 때 사물을 변별하고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거나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는 볼 수 없다”며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된 점 등을 참작해 형의 집행을 미룬다”고 선고이유를 설명했다.
김씨는 지난 7월14일 오전 수성구를 지나던 버스안에서 잠을 자던 20대 여성의 치마 속을 휴대전화 카메라로 4차례 촬영한 혐의로 기소됐다.
/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