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식물쓰레기를 버린 만큼 수수료를 부과하는 종량제가 시행되면 단독주택과 관리사무소가 없는 원룸, 빌라 등에서는 납부칩을 쓰레기 종량제 규격봉투 판매소에서 구매한 뒤 이를 용기에 부착해야 한다.
배출은 문전 또는 정해진 장소에 해야 하며 관리사무소가 있는 공동주택은 종전 수거용기에 배출하되 수수료는 관리비에 포함해 부과한다.
상주시에서는 쓰레기종량제의 시행을 위해 지난 5월부터 상주소식지를 통해 안내를 하는 한편 홍보전단지 3만3천매를 제작·배부하고, 전광판, 시 홈페이지 등을 통해서도 홍보를 해왔다.
/곽인규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