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로가기 버튼

경산 공사현장 공갈 인터넷 기자 집유

김영태기자
등록일 2012-09-03 21:31 게재일 2012-09-03 4면
스크랩버튼
대구지법 제2형사단독 신민수 판사는 지난달 31일 경산지역 공사현장의 비리를 보도하겠다고 겁을 준 뒤 돈을 뜯은 혐의(공갈)로 기소된 모 인터넷방송 기자 석모(59)씨에 대해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2년간 보호관찰 및 20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했다.

재판부는 “석씨가 피해자들에게서 뜯은 돈의 금액이 많지 않고 일부 피해자와 합의를 한 점 등을 참작해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고 밝혔다.

석씨는 지난해 3월 경산시 진량읍의 한 하수관거 정비공사 현장을 찾아가 “폐기물 관리가 잘 안 되는데 보도하겠다”며 현금 50만원을 뜯는 등 같은 수법으로 공사현장 2곳에서 7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사회 기사리스트

더보기 이미지
스크랩버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