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두목 등 11명 구속영장
대구지방경찰청 조직폭력 1팀은 30일 투자를 미끼로 돈을 빼앗고 조직원 탈퇴를 막기 위해 폭력을 행사한 혐의(폭력행위처벌법 위반 등)로 동성로파 부두목 홍모(49)씨 등 조직폭력배 30명을 검거하고 홍씨 등 11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또 정모(32)씨 등 조직폭력배 8명을 포함한 19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홍씨는 지난해 11월 평소 알고 지내던 오모(27)씨 등 2명에게 접근해 “유원지 놀이기구 위탁사업에 투자하면 고수익을 얻을 수 있다”고 속이고 모두 1억2천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다.
정씨 등은 지난 1월 대구 달성군의 한 야산 정상에서 조직을 탈퇴하겠다는 일부 조직원들에게 미리 준비한 야구방망이로 이른바 `줄 빳다`를 행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어 조모(31·구속)씨 등 6명은 지난 4월13일 중구 한 식당에서 투자한 투자금을 돌려받지 못하자 동성로파 조직원 3명에게 폭력을 청탁하고 투자금 1천700만원을 교부받아 가로챈 혐의다.
이밖에 이모(46·구속)씨 등 2명은 지난 5월2일 오후 10시께 수성구 한 식당에서 자신들이 술에 취해 행패를 부리는 것을 막았다는 이유로 식당 손님 최모씨를 마구 폭행, 전치 6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
/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