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 불은 순식간에 한가정의 부모와 일가족의 보금자리를 앗아가 버렸다. 필자는 만약 이 주택에 `단독경보형감지기가 설치되어 있었더라면 인명피해를 예방할 수 있었을텐데…`하는 아쉬움이 늘 남았다.
주택화재는 우리 가정의 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한다. 주택화재를 예방하기 위해 주택에 소방시설의 설치를 의무화하는 소방법령이 개정돼 올해 2월5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이 법령에 따라 신축이나 개축을 하는 주택에는 소화기와 단독경보형감지기 등의 기초 소방시설을 설치해야 하며, 기존 주택의 경우 설치 의무가 5년간 유예돼 2017년 2월까지 기초 소방시설 설치를 완료해야 한다.
화재로 인한 인명과 재산의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는 화재 발생을 조기에 인지하고, 초기에 진화할 수 있는 기초 소방시설을 주택에 갖추는 일이 무엇보다 시급하다.
소화기는 초기 화재시 소방차 1대보다도 더 큰 효력을 발휘하며, 화재발생 상황을 감지해 음향장치로 경보해주는 단독경보형감지기는 화재발생 사실을 조기에 인지하게 해줘 신속한 대피를 가능하게 한다.
안동소방서 용상119안전센터에서는 안동댐과 임하댐 수변지역 주택에 대한 소방시설의 보급을 추진해 올해 1천369세대에 대한 단독경보형감지기 설치를 지난 6월에 완료, 기초 소방시설 보급의 기초를 다졌다.
예측불가능한 화재를 완전히 예방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그러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설마하는 마음을 버리고 주택에 기초 소방시설을 갖춰 화재 피해를 줄일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