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년간 1억9천만원 아내·장모 통장 등으로 빼돌려… 검찰 수사 의뢰
김씨는 80여명에 이르는 교직원의 인건비를 관리하면서 적게는 수십만원부터 많게는 1천만원이 넘는 돈을 빼돌려 아내와 장모 통장으로 이체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같은 사실은 경북교육청이 지난 8일 정기감사를 시작하면서 밝혀졌다. 교육청 감사팀은 학교법인카드 결제일이 아닌 날에도 돈이 수시로 빠져나간 사실을 확인하고, 조사를 확대한 결과 이를 적발해 냈으며 김씨는 이후 10일간 잠적한 후 지난주 경찰에 출두한 것으로 알려졌다.
학교와 경북교육청 등에 따르면 김씨는 교육청의 전산프로그램인 에듀파인과 나이스를 조작해, 교비 등을 부풀려 교육청에 청구했고, 교육청은 확인작업 없이 그대로 지급한 것으로 드러나 전산망관리에 허점이 있음을 드러냈다.
김씨는 지난 2009년에 정규직원으로 임용됐으며, 대부분의 돈을 개인용도로 썼으며 현재 남은 돈은 없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학교측은 이 돈의 상당수가 모 사찰에 흘러들어갔을 것이라고 보고, 경찰에 수사를 의뢰해 놓은 상태다.
학교측은 김씨가 계좌이체로 수억원의 돈을 횡령한 사실이 명백히 밝혀졌는데도 구속 등 적극적인 수사를 하지않고, 학교측에 과도한 자료만 요구하고 있다며 경찰을 비난하고 있다.
이에 대해 경찰은 “이 사실은 감사에서 적발된 만큼 근거자료가 충분히 제시돼야 하기 때문에 자료를 요구했다. 김씨에 대해 출국정지를 해놓은 상태로 자료가 제출되면 증거를 찾아 적극적인 수사를 할 것”이라고 해명했다.
한편 경북교육청은 24일 김씨에 대해 대구지검에 수사를 의뢰했다.
/이창훈기자 myway@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