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 6월11일부터 8월8일까지 인터넷 직거래 사이트 게시판에 휴대폰, 시계 등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해 30여명으로부터 총 600여만원 상당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이씨가 입금한 돈을 확인한 뒤 피해자들이 원한 휴대폰이나 시계 등의 물품이 아닌 주방세제와 벽돌 등을 담은 택배를 보내는 등의 수법을 사용해 왔다고 밝혔다.
박정식 사이버범죄수사팀장은 “피해자 보호를 위해 피해자 20여명의 지급액을 찾아 줬다”며 “앞으로도 인터넷 물품 사기 및 음란물 사범을 지속적으로 단속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윤경보기자 kbyoon@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