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릉군, 지질공원 지정 위해
【울릉】 울릉군은 울릉도·독도를 대한민국 제1호 지질공원으로 지정받고자 우선 20개소를 지질명소로 관리한다는 계획이다.
군은 도동·저동해안의 아름다운 해안 산책로, 섬이지 만 풍부한 물을 뿜어내는 봉래폭포, 부속도서 중 가장 큰 섬인 죽도, 통구미의 거북바위 및 향나무자생지(천연기념물 48호), 남양리 내륙의 주상절리 국수 바위를 선정했다.
또 서면 구암 수층리의 버석 바위, 학포 해안, 태하리 소라 계단 옆 붉은색의 황토 구미, 태하 해안 산책로 및 대풍 감, 현포리 노인봉, 추산 송곳 봉, 현포리 해상에 떠 있는 코끼리 바위, 물이 솟아나는 용출소, 알봉, 나리분지, 성인봉원시림, 죽암몽돌 해변, 삼선 암, 섬목해안 및 관음도도 포함시켰다.
현재 독도는 20개소에서 제외됐지만, 승인 신청 때는 함께 포함하고 지질공원을 운영해 가면서 필요한 지역이 있을 경우, 가치 있다고 인정되는 특정 지역에 대해 주민여론 수렴 등을 통해 추가로 지정하기로 했다.
대한민국국가 지질공원은 지구과학적으로 중요하고 경관이 우수한 지역으로서 이를 보전하고 교육, 관광사업 등에 활용하고자 환경부장관이 인증하는 공원이다.
울릉군민들이 적극적으로 반대한 국립공원은 지정을 받으면 취소할 수 없지만, 지질공원은 4년마다 재평가를 시행하며 관리소홀 및 훼손 시는 인증이 취소된다.
특히 사유권 침해 및 행위에 대해 제한받지 않고 국가가 아닌 지자체(지역주민 참여)가 관리, 이를 이용한 관광프로그램 및 상품을 개발해 주민 소득창출과 관광객 유치 등을 통한 지역경제를 활성화할 수 있다.
제주도는 세계적 지질공원으로 섬 전체가 지질 공원으로 인증받았으며 지질명소 탐방 프로그램 지질공원 지도 및 대표명소 해설집 발간 지역주민 해설사 양성 등 지질공원을 활성화 시켜 지역사회의 지속적인 발전을 추구하고 있다.
울릉군 관계자는 “일부에서 우려하는 법적 규제는 자연공원법 적용으로 제한행위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으나 지질공원 자연공원법의 사유권침해, 행위 제한을 받지 않고 자연공원법 제36조의 2(적용 법위 등)의 규정에 의거 자연공원으로 보지 않는다”고 말했다.
/김두한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