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행 은폐·유족 용서 안해
이날 재판부는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지만 피해자를 살해한 다음날 해외로 도망쳐 범행을 은폐하려고 시도한 점과 유족들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 등을 종합했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김씨는 지난 1999년 5월 신협의 부하직원 박모(당시 39세)씨가 공금 횡령 사실을 상급기관에 알려 이사장직에서 해임된데 앙심을 품고 박씨를 목 졸라 살해한 뒤 시신을 버리고 달아났다.
김씨는 출국 후 동남아 등지를 거쳐 지난 2000년부터 미국에서 생활하다가 지난해 10월 인터폴 수배자로 붙잡혔고 지난 2월 국내로 송환됐다.
/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