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 한국농어촌공사 구미지사(지사장 최병표)는 농어촌의 친환경적인 주택건설의 기준을 제시하는 농어촌주택표준설계도를 보급한다. 농어촌주택 표준설계도는 건축법령에 의해 농식품부와 농어촌공사가 관련분야 전문가의 자문심의회를 거쳐 국토부장관이 공고한 설계도로 39.6㎡(12평)부터 142㎡(43평)까지 72종의 모델로 구성돼 있다. 설계도는 지사 지역개발팀에서 무료로 열람 가능하고 시공에 필요한 도면은 실비로 복사할 수 있으며 웰촌포탈사이트(www.welchon.com)에서도 상시열람 및 출력 가능하다.
/남보수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