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억대 투견 도박판 일당 적발

김영태기자
등록일 2012-08-22 21:19 게재일 2012-08-22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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억대의 판돈을 걸고 투견 도박을 한 일당이 검찰에 적발됐다.

대구지검 형사제3부(김태철 부장검사)는 21일 1억원이 넘는 판돈으로 투견 도박판을 벌인 혐의(도박)로 투견도박 프로모터 정모(39)씨와 투견 주인 류모(63)씨 등 3명을 구속기소했다.

또 이번 투견도박에 참여한 개 주인 김모(53)씨를 불구속 기소하고 도박판에서 자금을 받는 역할을 한 이모(38)씨와 투견도박에 돈을 걸고 참여한 조모(48)씨 등 11명에 대해서는 약식명령을 청구했으며 달아난 도박장 개장 공범 1명을 지명 수배했다.

검찰은 특히 그동안 적발된 투견 도박판은 대체로 판돈이 5천만원 이하이지만 이번처럼 한차례 판돈이 1억원을 넘는 투견도박판의 적발은 처음이라고 밝혔다.

투견도박 프로모터 정씨는 지난 4월27일 북구 연경동의 한 야산 입구에 펜스를 설치한 투견장을 설치한 뒤 1억1천만원의 판돈을 건 투견도박판을 벌이고 총괄 지휘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투견 주인 류씨 등은 도사견이나 핏불테리어 등을 훈련해 도박판에 참여한 혐의를 받고 있다.

개 주인들은 프로모터 정씨와 사전에 도박계약을 맺고 수개월 동안 집중적으로 투견들을 훈련시켰고 그 사이 정씨는 도박가담자를 모집한 것으로 드러났다.

심지어 정씨는 지난 6월께 투견도박에 진쪽이 불만을 품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벌금형으로 가볍게 처벌받으려고 개 주인 2명이 4천500만원의 판돈으로 도박했다며 경찰에 축소 제보한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수사결과 투견도박의 경우 양쪽에 똑같은 금액을 건 후 승부가 가려지면 이긴 쪽이 자신이 건 돈 이외에 상대방의 돈 80%를 차지하고 나머지 20%는 프로모터비로 가져간 다음 각자의 역할에 따라 돈을 분배한 것으로 드러났다.

대구지검 김태철 부장검사는“투견 도박은 전문적이고 조직적으로 이뤄져 적발이 어렵다”며 “달아난 공범 1명을 쫓는 한편 이와 비슷한 투견 도박에 대한 정보수집활동을 계속해 투견 도박 가담자들을 엄벌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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