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검 불법사금융 합동수사부(이흥락 부장검사)는 20일 불법사금융의 배후 자금원 역할을 한 혐의(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로 고리대금업자 제모(40)씨를 구속기소하고 제씨에게 돈을 받아 불법고리대금을 한 혐의로 대부업자 김모(33)씨 등 3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제씨는 지난 2009년 4월부터 올 상반기까지 모두 230여차례에 걸쳐 25억여원을 대부업자들에게 연리 120%로 빌려준 혐의를 받고 있다.
또 대부업자 김씨 등은 급전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담보로 받은 차량을 제씨에게 맡기고 나서 돈을 빌리는 수법으로 고리대금업을 한 혐의다.
검찰 조사결과 이들은 값비싼 차량을 담보로 확보했음에도 고리의 이자를 뜯어왔고 채무자가 돈을 갚지 못하면 담보로 받은 차량을 무단으로 처분해 속칭 `대포차`로 유통시켜 과속·주정차위반 범칙금 및 각종 과태료를 채무자들에게 부담시킨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법률구조공단 등의 도움을 얻어 이번 범죄의 피해자가 된 채무자들에게 고리이자 반환청구 소송을 지원하기로 했다.
대구지검 불법금융 합동수사부 이흥락 부장검사는 “이번 수사는 하위 대부업자들만 적발해 처벌하던 한계를 넘어 대부업자를 이용해 부당이득을 취하는 배후 전주를 밝힌 데 의의가 있다”면서 “불법사금융 사범에 대한 수사를 확대해 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김영태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