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DTI 완화키로
금융위는 20일 소득이 적은 직장인들도 승진·진급 등으로 소득이 늘어날 확률이 있어 이를 상환능력에 반영키로 하고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또 자산은 있지만 은퇴 등으로 소득을 입증하기 어려운 사람에게는 자산소득을 인정하는 기준이 도입된다. 순 자산(자산-부채)에 직전년도 은행 정기예금 가중평균금리를 적용, 연간 자산소득을 산출하는 방식이다.
고정금리·비거치식·분할상환 대출에 5%포인트씩 최대 15%P의 DTI 우대비율을 적용하는 대상은 6억원 미만 주택에서 6억원 이상으로 확대된다.
대출 요건을 갖추면 서울에서 6억원 이상 주택을 구입할 때 DTI는 50%에서 최고 65%까지 높아질 수 있다. 인천·경기는 60%에서 75%로 오른다.
아파트담보대출 금리비교 사이트를 서비스 중인 `아파트777`은 “그간 DTI 규제 때문에 2금융권 대출을 사용 하고 있는 대출자에게는 희소식”이라며 “이번 조치가 부동산 경기 회복의 첫 단계로 기대할만 하다”고 말했다.
/황태진기자
tjhwang@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