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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공사 설계용역업체 선정 공정·투명해진다

연합뉴스
등록일 2012-08-20 19:48 게재일 2012-08-20 1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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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해양부는 발주청의 재량과 책임성·공정성 강화, 설계용역업체의 입찰부담 완화 등을 골자로 한 `설계자의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설계 PQ) 개정안`을 마련해 올해 말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19일 밝혔다.

설계PQ는 용역업체의 실적과 보유 기술자 등에 대한 정량적·정성적 평가를 통해 사업을 수행할 업체를 선정하는 제도다.

현재 일률적으로 적용하고 있는 설계PQ 세부평가방법은 앞으로 발주청별로 합리적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하고, 특혜소지를 없애기 위해 설계PQ 기준을 제·개정할 때는 7일 이상 관계자의 의견수렴을 거쳐 설계자문위원회(지자체는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 심의를 받도록 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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