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계PQ는 용역업체의 실적과 보유 기술자 등에 대한 정량적·정성적 평가를 통해 사업을 수행할 업체를 선정하는 제도다.
현재 일률적으로 적용하고 있는 설계PQ 세부평가방법은 앞으로 발주청별로 합리적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하고, 특혜소지를 없애기 위해 설계PQ 기준을 제·개정할 때는 7일 이상 관계자의 의견수렴을 거쳐 설계자문위원회(지자체는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 심의를 받도록 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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