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로가기 버튼

“시끄러워 잠 못자겠다” 흉기 휘두른 50대 영장

김영태기자
등록일 2012-08-17 21:34 게재일 2012-08-17 4면
스크랩버튼
대구 동부경찰서는 16일 자신의 집 인근의 원룸 공사장에 찾아가 소음이 심해 잠을 잘 수 없다는 이유로 현장 근로자를 흉기로 찌른 혐의(상해)로 강모(50)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강씨는 지난 14일 오전 10시29분께 동구의 한 원룸 신축 공사장 앞길에서 소음이 심하다는 이유로 술을 마시고 이곳에서 일하던 서모(56)씨를 흉기로 한 차례 찌른 혐의를 받고 있다.

/김영태기자

사회 기사리스트

더보기 이미지
스크랩버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