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따라 주 전 의원에 대한 검찰의 조사는 해당 여성의 소재가 밝혀질 때까지 실시되지 않을 전망이다.
이날 검찰은 “주 전의원 진정사건과 관련해 중요 참고인인 한 여성의 소재가 불명확해 참고인 중지 처분을 했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지난 1월 진정이 접수되고 나서 주 전 의원에게 소환을 통보했으나 출석하지 않았다.
참고인 중지는 검사가 참고인이나 고소·고발인 등의 소재가 밝혀지지 않아 수사를 종결할 수 없는 경우에 그 사유가 없어질 때까지 내리는 처분이다.
/김영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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