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단속에서 경찰은 총 1천614건, 지방자치단체는 376건을 적발, 각각 범칙금과 과태료(3만원)를 부과했다.
또한 7월 한달 동안 시민들의 신고 건수는 총 836건에 달했다. 이중 행정안전부가 보급중인`생활불편 스마트폰신고` 앱을 통한 신고가 276건으로 전체 신고의 33%를 차지했다. 행안부는 8월말까지 운전 중 담배꽁초 투기행위를 집중 단속하고 이번 단속의 효과 등을 진단한 뒤 하반기에도 집중 단속을 한 차례 더 추진할 방침이다.
한편, 차창 밖으로 담배꽁초를 버리면 5만원의 범칙금을 부과하는`도로교통법 시행령` 개정안은 입법예고를 거쳐 8월중 개정이 추진된다.
/이창형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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