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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빌미 금품요구 대학생 2명 입건

이창훈기자
등록일 2012-08-07 21:39 게재일 2012-08-07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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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동부경찰서는 6일 통행 문제로 시비가 붙은 운전자가 음주운전한 사실을 알고 신고하지 않는 조건으로 금품을 요구한 혐의(공갈미수)로 대학생 박모(20)씨 등 2명을 불구속입건했다.

박씨 등은 지난달 18일 오전 3시50분경 대구시 동구 모주유소 앞 도로에 서 있던중 김모(22)씨가 차량 운행중 창문을 내려 통행에 방해된다는 이유로 욕을 해 시비가 붙었으나 서로 화해하여 헤어졌다. 그후 박씨 등은 김씨가 음주운전 한 사실을 알고 뒤따라가 차량을 가로막고 `합의하자, 합의하지 않으면 신고하겠다`고 말하며 김씨를 협박한 혐의를 받고있다. 하지만 김씨는 이를 거부했고 범행은 미수에 그쳤다. 김씨는 이후 혈중 알코올 농도 0.08%로 음주운전에 단속됐다.

/이창훈기자

myway@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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