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로가기 버튼

적재불량차량은 고속도로의 시한폭탄

이성학 한국도로공사 성주지사 대리
등록일 2012-08-07 21:32 게재일 2012-08-07 18면
스크랩버튼
도로를 달리다가 보면 도로에 물건이 떨어진 광경을 심심치 않게 목격하게 된다. 특히 시속 100km를 넘나드는 속도로 고속도로를 달리다가 예상치 못한 잡물로 인해 사고를 당하거나 가까스로 피한 아찔한 경우를 운전하는 사람이면 누구나 한번쯤 경험했을 것이다.

지난 한해동안 한국도로공사 경북본부 관내에서 발생한 노면잡물은 1만2천300여건으로, 이중 300여건이 사고로 이어져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했다. 보고되지 않은 사소한 사고까지 포함하면 매일 2차례 이상 노면잡물로 인한 사고가 발생하는 상태다. 이런 경우에 직접적인 가해자를 찾을 수 없는 경우가 대부분으로 피해 운전자는 보상은 고사하고 억울함을 호소할 곳조차 없는 상황이다.

한국도로공사에서는 이런 선의의 피해자들을 보호하고 손실을 방지하기 위해 도로교통법 제39조에 의거해 고속도로 톨게이트 전 진입차로에서 24시간 단속·계도 및 고발을 실시하고, CCTV를 활용한 무인단속을 병행하고 있다. 적재불량차량으로 고발되면 4t이하 화물차량의 경우는 4만원, 4t을 초과하는 화물차량의 경우에는 5만원의 범칙금이 부과된다. 고속도로에서는 순찰차와 구난차량을 동원해 24시간 순찰을 하고 있으며, 노면 잡물에 대한 제보때 현장에 즉시 출동해 제거하는 등 고속도로 이용객의 안전을 확보하고 있다.

그러나 고속도로를 운행 중인 차량에서 불시에 떨어지는 노면잡물을 전 구간에서 즉시 제거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운 실정이다.

이런 물리적인 한계를 감안해 운전자는 주행 중에 전방 주의로 미연에 사고를 예방하는 것이 절실히 필요하다. 한국도로공사의 꾸준한 단속과 홍보를 통해 노면 잡물이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추세이기는 하지만 적재불량 차량은 여전하다. 무엇보다 가장 선행돼야 할 것은 적재물을 싣고 운행하는 운전자들의 의식 전환이다. 고속도로에 떨어진 화물은 다른 차량에는 시한폭탄이 될 수 있다.

/이성학 한국도로공사 성주지사 대리

발언대 기사리스트

더보기
스크랩버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