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년 기상이변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 지난 2월 영동 및 동해안 지역에 150㎝의 기록적인 폭설이 내렸고, 4월에는 고온현상, 7월에는 반대로 저온현상이 발생했으며, 7월 하순 중부지방에 500~00㎜가 넘는 폭우가 쏟아지는 등 이상 기상현상으로 인한 자연재해가 발생했다.
지난해 6월 발생한 태풍 메아리, 8월 발생한 9호 태풍 무이파의 영향으로 전국은 다시 한번 큰 피해를 입었다. 태풍은 북서태평양에서는 태풍(Typhoon), 북중미에서는 허리케인(Hurricane), 인도양에서는 사이클론(Cyclone)이라고 불린다. 이는 태양열을 더 많이 받는 적도 부근의 열적 불균형을 없애기 위해, 저위도 지방의 따뜻한 공기가 바다로부터 수증기를 공급받아 강한 바람과 많은 비를 동반하며, 고위도로 이동하는 기상현상이다. 우리나라에서는 일반적으로 최대풍속이 17m/s 이상인 열대저기압을 모두 태풍이라고 부른다.
태풍피해 대처방법에 대해 알아보자. 우선 태풍주의보가 발령되면 저지대 및 상습 침수지역 등 재해 위험지구 주민들은 대피준비를 하고, 노후가옥, 위험축대, 대형공사장 등 시설물 점검 및 정비를 철저히 한다. 가로등, 신호등 및 고압전선 주변에는 접근하지 않도록 하고, 주의보 기간에는 옥내·외 전기 수리를 절대 금지한다. 산간계곡 야영객들과 조업 중인 어선 및 항해 중인 선박은 신속히 대피해야 한다.
태풍 경보가 발령되면 좀 더 적극적인 방법으로 대처해야 한다. 건물 입간판 및 위험시설물 주변 보행을 금지하고, 산사태의 위험이 있을 수 있는 지역 주민은 비상대피를 해야 한다. 또한 정전을 대비해 비상연락방법을 강구하고, 교통수단을 확인해둔다. 해안도로로의 차량이용은 금지하고, 대피 선박은 고무 타이어 등을 부착해 다른 선박과 충돌 등의 피해가 없도록 조치해야 한다. 농기계가 파손되지 않도록 안전조치를 강구하고, 가축은 안전한 곳으로 대피시켜야 한다. 배수문, 양수기의 점검 및 수문 조작방법도 미리 숙지해 두는 것이 좋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