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짝사랑 女의 친구 감금한 30대 영장

김세동기자
등록일 2012-08-03 21:52 게재일 2012-08-03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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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경찰서는 2일 여성을 흉기로 위협해 승용차안에 불법 감금한 혐의로 이모(39)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달 31일 오전 8시55분께 김모(26·여)씨의 원룸 앞에서 김씨의 친구 박모(27·여)를 흉기로 위협, 자신의 승용차에 강제로 태워 안동시 북후면까지 운행하면서 감금한 혐의다.

경찰 조사결과 이씨는 자신이 일하던 포장마차에 손님으로 오는 김씨가 만나자는 요구를 거절하자 원룸으로 찾아가 기다리던 중 친구 박씨가 원룸에서 나와 택시를 타려는 것을 발견하고는 김씨를 만날 목적으로 이같은 짓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영주경찰서는 납치 신고를 접수 후 인접 지역인 안동시 송하 경찰서와 공조 수사를 펼쳐 사건 발생 4시간 만인 낮 12시30분께 안동시 북후면 석탑리 H 식당 앞 노상에서 이씨를 검거했다.

/김세동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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