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별주택 공시가격(안) 가격에 대해 이의가 있는 주택소유자는 이 기간동안 의견서를 제출하면 된다.
시는 제출된 의견에 대해 인근주택 또는 표준주택의 가격 균형 여부 등을 재조사한 후 그 결과를 9월 21일까지 의견제출인에게 개별통지하고 통지한 가격안은 조정절차 등을 거쳐 9월 28일에 최종 결정공시한다.
자세한 사항은 구미시청 세무과 주택과표담당 전화( 480-6911, 6912)나 주택소재지 읍면동 주민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남보수기자
중서부권 기사리스트
기업 현장 의견 반영, ‘전입 확대·정주 기반 강화’ 추진
칠곡교육지원청, 교사 다면평가 유·초등 교감 연수
2026 구미 박정희 마라톤대회, 20일부터 신청 접수
칠곡군 경북 자원봉사 우수 시군 평가 ‘대상’ 수상
상주시, 친환경농업 구현 위해 유기질비료 지원
상주시, 국내 최대 지역 정책 박람회 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