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별주택 공시가격(안) 가격에 대해 이의가 있는 주택소유자는 이 기간동안 의견서를 제출하면 된다.
시는 제출된 의견에 대해 인근주택 또는 표준주택의 가격 균형 여부 등을 재조사한 후 그 결과를 9월 21일까지 의견제출인에게 개별통지하고 통지한 가격안은 조정절차 등을 거쳐 9월 28일에 최종 결정공시한다.
자세한 사항은 구미시청 세무과 주택과표담당 전화( 480-6911, 6912)나 주택소재지 읍면동 주민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남보수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