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분 허위 내용 4·11 총선 영향 미쳐
지난 4·11 총선을 앞두고 치러진 상주시 새누리당 경선 당시 편파적인 내용의 선거관련 기사를 게재한 혐의로 기소된 상주지역 모 주간지 발행인 성모(73)씨에게 징역 3년(공직선거법위반)의 중형이 선고됐다.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 서경희(김천지원장) 주심 판사는 지난달 31일 성피고인에 대한 공직선거법위반사건 선고공판에서 “기사 내용이 경선 결과에 지대한 영향을 미쳤다 판단되며 보도 내용 역시 대부분 허위 사실인 점을 감안해 중형을 선고한다”고 판결 이유를 밝혔다.
이번 재판 결과는 검사 구형이 징역 2년을 넘긴 매우 이례적인 판결로 받아 들여지고 있으며 앞으로 선거와 관련한 언론보도에도 많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이날 징역 3년의 중형을 선고 받은 성씨는 지난 3월18일 성윤환 당시 상주시 국회의원과 김종태 현 국회의원 간 양자구도로 치러진 새누리당 경선 5일전인 3월13일자 신문에서 “성 의원이 검사 퇴직 후 탈세로 수사를 했던 카지노에 취업했고 100억대 재산형성 의혹과 국방의무 기피 의혹 등이 있다”는 요지의 내용을 보도했었다.
당시 경선 결과 총 유효투표수 1천196표 중 김 후보가 608표, 성 전 의원이 588표를 얻어 불과 20표 차이로 당락이 결정됐다.
상주/곽인규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