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씨는 올해 2월부터 5월중순까지 달성군 화원읍에 있는 한 고물상을 찾아가 `기무사 상사로 근무하는데 부대에서 나오는 고철 수십t을 공급하겠다`고 말한 후 교제비조로 19회에 걸쳐 4천700여만원을 받아쓴 혐의를 받고있다.
경찰조사결과 군에서 불명예 제대한 윤씨는 기무사 내에 동명이인의 실제 군 간부가 있다는 사실을 알고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피해자 배모(50)씨로부터 군 정보기관 직원에게 사기를 당했다는 고소장을 접수받고 수사하던중 실제로 경찰에 접수된 피해사실 5건을 확인했다.
/이창훈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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