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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못믿을 허위광고` 봉화 김치

김영태기자
등록일 2012-07-25 21:32 게재일 2012-07-25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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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청, 3곳 적발 검찰 송치<bR>중국산 고춧가루 섞어 제조<br>우수 농산물 인증도 거짓말
▲ 중국산 고춧가루를 사용하면서도 국내산 태양초고춧가루만으로 김치를 만든 것처럼 홈페이지에 올린 모습.

우수농산물 인증을 받은 것처럼 허위광고하고 중국산 고춧가루를 섞어 만든 김치를 국산으로 둔갑시켜 고객들에게 유통한 봉화군 지역 김치업자들이 적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청 대구지방청은 24일 봉화군 `봉화김치마을 영농조합법인` 대표 이모(64)씨 등 3명을 식품위생법위반 등 혐의로 대구지검에 불구속 송치했다.

이씨 등은 중국산 고춧가루를 넣어 제조한 김치를 판매하면서도 봉화군으로부터 `우수농산물인증`을 받은 것처럼 인터넷상에 허위 광고하는 등의 수법으로 전국에서 모두 13t, 7천200만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이번에 적발된 봉화군 `봉화김치마을 영농조합법인` 대표 이모(64)씨는 지난해 11월부터 올 6월까지 자신의 회사에서 제조한 김치를 자사 및 대리점 인터넷홈페이지를 통해 봉화군으로부터 `우수농산물 인증`을 받은 것처럼 허위 광고하여 모두 9t, 시가 4천500만원 상당을 판매해오다가 적발됐다.

또 `산골짜기봉화미김치`공장을 운영하는 이모(56)씨는 지난해 10월부터 올 6월까지 중국산 30%가 포함된 혼합 고춧가루를 사용해 배추김치와 총각김치에 넣어 제조한 후 자사 홈페이지에 `봉화군 우수농산물 인증`, `모든 김치 재료는 국내산만 사용` 등 허위 광고해 모두 4t 2천600만원 상당을 판매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이어 봉화군 통신판매업체인 `풍정골김치 대표 신모(56)씨는 올 1~6월까지 이모씨로부터 중국산 고춧가루를 사용해 제조한 김치를 공급받은 후 자사 인터넷홈페이지에 `청정봉화지역에서 직접 재배한 태양초 고춧가루`만을 사용한 것처럼 허위 광고해 김치 130㎏, 시가 67만원 상당을 판매했다.

대구식약청은 관계자는 “이번에 허위광고를 통해 부당이익을 챙긴 해당 업체를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행정처분 요청을 했다”며 “앞으로도 사실과 다른 내용을 표시·광고해 소비자들을 속여 파는 행위에 대한 수사를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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