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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용 주택 부부 공동명의 전환 필요”

윤희정기자
등록일 2012-07-25 21:15 게재일 2012-07-25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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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은퇴자 위한 플랜
은퇴후 안정적인 노후를 누릴 길은 없을까.

은퇴에 대한 고민은 현재 은퇴를 목전에 앞둔 1955~1963년 사이에 태어난 베이비 부머 세대뿐만 아니라 모든 이들의 한결 같은 고민일 것이다. 미래는 생각보다 가까이 있고 사회는 빠르게 변하고 있기 때문이다. `은퇴 설계`에 관한 관심이 부족했던 과거와 달리 차근차근 준비해 성공적인 은퇴를 맞이한 사람들이 늘고 있는 요즘 은퇴 설계는 남의 얘기만이 아니다.

특히 여성들은 남성보다 긴 여성의 수명을 고려해 부부가 함께 은퇴준비를 계획하는 게 좋다.

우리나라에서 은퇴설계는 주로 남성 위주로 설계돼 왔다. 이는 가장인 남성들이 소득을 창출했기 때문이다. 따라서 부동산이나 금융자산의 대부분은 남편명의로 돼 있는 경우가 많다. 부인 앞으로 상속을 하지 않고 대부분의 자산을 자식에게 하다 보니 부인의 노후는 궁핍해 질 수 밖에 없다. 결국 경제력이 없는 여성 독거 노인이 사회문제가 될 정도로 심각한 상황에 이르게 된 것이다.

그래서 요즘은 은퇴설계를 할 때 배우자와 함께 하는 은퇴설계가 점점 많아지고 있다.

결혼 후 평균 25~30년 이상을 가정과 남편을 위해 살아오다가 은퇴라는 시기마저 남편의 라이프 스타일에 맞춰져서 남편사후에 궁핍하고 어렵게 홀로 살아야 되는 여성은퇴자를 위한 은퇴플랜을 알아봤다.

□부인의 노후생활에 필요한 자금을 준비해야 한다

남편사후에 부인이 8~10년 이상 더 살기 위한 현금과 거주용 부동산이 필요하다.

이때 노후생활비는 가능하면 연금상품으로 마련해야 하므로 연금보험과 같은 보험상품을 활용하면 된다. 연금 가입시는 부부가 개별적으로 각자의 명의로 가입을 하든지 그렇지 않다면 최소한 부부형 연금으로 가입을 하는 것이 좋다.

남편의 경우 국민연금 혹은 퇴직연금의 수혜자일 경우가 많으므로 각각의 명의로 가입할 경우는 부인이 더 많은 금액을 받도록 설계하는 것이 좋다. 부부형 연금은 대부분의 보험회사에서 다 취급을 하지만 보험설계사가 가입시 자필서명의 번거로움 등으로 잘 설명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 주의 깊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 거주용 부동산의 경우는 현재 주택을 부부 공동 명의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 이를 통해 남편이 사망한 후 자연스럽게 부인이 소유자가 되도록 한다,

이럴경우 은퇴준비가 미흡할 경우 부동산을 근거로 금융기관의 장기 주택저당 대출인 역모기지론을 통한 은퇴자금 준비가 될 수도 있다.

□보험을 재 정비해야 한다

남편들이 가입한 종신보험의 경우 수익자가 대부분 법정상속인으로 돼있다.

지금이라도 사망보험의 수익자로 부인을 지정해야 남편 사망시 지급되는 보험금을 부인이 노후자금으로 활용 할 수 있게 된다. 또한 부인명의로 된 장기간병보험과 같은 노인성 보험에 가입할 필요가 있다.

요즘 노인성 질환의 증가와 의료비의 증가도 주목해 볼 필요가 있다.

적절한 수준의 100세 보장형 실손보험이나 장기 간병성 보험은 자칫 부족하기 쉬운 노후 생활비를 지키는 역할을 할 것이다.

□비금전적인 준비도 함께 해야 한다

평생을 의지하던 남편이 사망한 후 부인이 겪는 외로움은 그 상상을 초월할 것이다. 평생을 의지하며 같이 살아온 동반자를 먼저 떠나보낸 아픔은 아무리 많은 재산이 있더라도 우울증이나 불면증과 같은 정신적인 질환을 앓거나 외로움에 시달리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지금부터라도 부부가 상의해서 ◆종교생활 ◆사회봉사활동 ◆취미활동 등을 충분하게 준비해야 한다. 또한 홀로 생존한 부인이 실버타운과 같은 노인집단 거주시설에 입주해 여생을 외롭지 않게 보내는 방법도 고려해 볼만하다.

/윤희정기자 hjyun@kbmaeil.com

<도움말 = 류창훈 맨앤컴퍼니(주) 포항지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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