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는 2011년부터 지속적으로 인력 배치해 중점 관리해 왔으나 시정되지 않자 지난 23일 인력 및 중장비를 동원해 강제철거에 나선 것.
특히, 이 지역은 앞으로 구미시가 낙동강 둔치 활용 계획으로 친환경적인 수변공간을 조성해 시민들의 휴식 레저공간으로 활용할 계획이어서 사전 정비작업이 필요하다.
시는 이에 따라 자인서 징구 및 원상복구명령, 행정대집행 계고, 고발 조치, 행정대집행 영장 발부 등 행정절차를 밟을 계획이다.
김성근 건설과장은 “낙동강둔치는 특정인의 경작지가 아닌 국유지로 하천 고유의 기능을 살려 시민 모두의 아름다운 하천으로 더욱 안전하고 깨끗하게 보전관리 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남보수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