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검 불법사금융 합동수사부(부장검사 이주일)는 23일 국민주택기금으로 운용되는 저소득층 전세자금 대출 제도의 허점을 악용해 급전이 필요한 서민들에게 대출을 알선한 뒤 거액의 수수료를 챙긴 혐의(사기 등)로 대부업체 대표 A(37)씨 등 4명을 구속기소하고 B(32)씨 등 5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또 이들에게 명의를 대여해 준 대출자 25명도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A씨 등은 지난해 10월부터 최근까지 대출 브로커들과 짜고 급전이 필요하지만 신용이 불량한 대출자 26명에게 재직증명서와 주택 임대차 계약서 등 대출서류를 허위로 만들어 금융기관을 통해 모두 16억여원의 대출을 받도록 알선한 뒤 이 가운데 70%를 수수료 명목으로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