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제4형사부(오문기 부장판사)는 22일 도박사이트 운영에 관여한 혐의(도박개장)로 구속 기소된 수성경찰서 소속 경찰관 서모(40)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10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이날 재판부는 “경찰관으로 높은 도덕성이 요구되는데도 불법 도박사이트를 운영한 것은 물론 신분을 이용해 공범들에게 자신에 대해 말하지 말도록 지시하는 등 범행 후 태도도 불량한 점 등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는 검사의 주장은 이유가 있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