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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게임머니 알선 수수료 수억 챙긴 30대 구속

김영태기자
등록일 2012-07-23 21:13 게재일 2012-07-23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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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22일 한게임머니 환전사이트를 개설한 뒤 회원 1천여명을 대상으로 인터넷 게임 이용자 간 게임머니 거래를 알선하고 수억원의 수수료를 받아챙긴 혐의(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로 윤모(33)씨를 구속하고 정모(32)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또 경찰은 이들을 통해 게임머니를 거래한 김모(26)씨와 이모(24)씨 등 게임 이용자 23명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운영자 윤씨 등은 지난 1월 초 합법적인 리니지 아덴 거래를 위장해 개설한 불법 게임머니 거래 사이트에 회원으로 접속한 김씨와 이씨에게 24억여원의 게임머니를 현금 3만원에 거래하도록 알선하고 1천원을 수수료 명목으로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조사결과 이들은 지난해 초부터 최근까지 1천400여명의 가입회원들을 상대로 모두 5만7천여차례에 걸쳐 현금 40억원 상당의 포커머니 374조골드 등을 환전해 주면서 2.4~3.3%를 수수료 명목으로 모두 1억여원의 부당이익을 챙긴 것으로 확인됐다.

/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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