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로가기 버튼

지인 돈 23억 안갚은 김덕란 前 대구시의원 징역 3년 선고

김영태기자
등록일 2012-07-20 21:39 게재일 2012-07-20 4면
스크랩버튼
“금액 크고 합의 안이뤄져”
지인들에게 수십억원의 돈을 빌린 뒤 갚지 않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김덕란 전 대구시의원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대구지법 제11부 형사부(박재형 부장판사)는 19일 지인들에게 거액을 빌리고 나서 갚지 않은 혐의(사기)로 불구속 기소된 김덕란 전 대구시의원에 대해 징역 3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

이날 재판부는 “피해금액이 큰데다 김씨와 피해자들 사이에 원만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만큼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그러나 재판부는 “김씨가 재판을 성실하게 받아오는 등 도주 우려가 없고 피해액을 변제하거나 의미 있는 합의를 이끌어낼 수 있도록 기회를 주는 차원에서 법정구속은 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법무사였던 김 전 시의원은 법인 설립이나 법원 등기 업무에 투자하면 높은 수익을 얻을 수 있다며 지인 6명으로부터 23억여원을 빌린 뒤 갚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사회 기사리스트

더보기 이미지
스크랩버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