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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장애인 복지증진에 최선 다할 것”

황태진기자
등록일 2012-07-16 20:47 게재일 2012-07-16 1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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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포항지사<Br>포항지사 찾으면 장애등록 심사·장애인 노후 설계도 상담<Br>활동보조인 가정방문해 신변처리·이동보조 서비스 제공<BR>진단서 등 주민센터에 제출시 장애등급 심사업무 수행
▲ 국민연금 포항지사 직원<오른쪽>이 지사를 찾은 지역 장애인과 상담하고 있다.

`이제 장애인 지원업무는 국민연금 포항지사를 이용하세요`

포항시를 비롯한 경북동해안 지역을 관할하는 국민연금 포항지사(지사장 이재원)가 장애인의 복지증진을 위해 적극 나선다. 포항지사는 지난해 10월부터 시행한 장애인활동지원제도를 위해 현재까지 1급 장애인 200여명에 대해 인정조사를 실시했다. 앞으로 지역 장애인들의 복지증진을 위해 제반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국민연금 포항지사를 찾았다.

국민연금 포항지사는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장애등록 심사업무와 1급 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는 장애인 활동지원제도 등 크게 두가지로 장애인업무를 지원하고 있다. 지난 2011년 한 해 동안 3천여 건의 장애등록심사업무를 수행했다.

△장애인활동지원제도란

혼자서 일상생활 및 사회활동을 하기 어려운 중증장애인들에게 활동보조인 등이 가정을 방문해 신변처리, 이동보조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제도다. 지난 2011년 1월에 제정된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현행 장애인 활동보조사업을 확대, 개편하는 내용으로 시행되고 있다. 6세이상 65세미만의 등록 1급 장애인이면 소득 수준에 관계없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다만 노인 장기요양급여 수급자, 생활시설 등에 입소해 생활하고 있는 자, 의료기관에 입원 중인 자 등은 제외된다. 기존 활동보조 수급자의 경우는 별도의 신청 없이 활동지원급여 수급자로 자동 전환돼 활동지원급여를 이용할 수 있다. 활동지원제도에서는 장애인들의 다양한 욕구충족을 위해 대상자 선정부터 급여량까지 장애인의 생활환경과 복지욕구를 고려하고 있다. 2012년도에는 아직까지 활동지원급여 혜택을 보지 못하고 있는 1급 장애인 1천여명과 올해 새로이 1급 장애등급을 받은 장애인에 대해 지속적으로 활동지원급여 신규수급을 안내하고, 이용자와 활동지원기관을 대상으로 한 이용실태 모니터링을 실시하는 등 실질적인 장애인복지제도의 정착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향후 장애인생활설계, 장애인서비스지원체계 개편, 장애인 재활급여, 장애아동지원제도 등 장애인 업무를 지속적으로 확대 수행할 예정이므로 이제 장애와 관련한 모든 업무는 국민연금을 통하면 무엇이든 쉽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을 것이다.

△장애등록심사란

장애를 입어서 장애인 등록을 하기 위해 장애 상태를 심사하는 제도이다. 2011년 4월1일부터 장애등급판정은 국민연금공단에서 수행하고 있다. 이전에는 병·의원에서 장애진단과 함께 장애등급을 판정받은 후 1급이나 2급, 3급 복합장애 등 중증장애의 경우 장애심사전문기관에서 재심사를 받았으나 앞으로는 병·의원에서는 진단만하고, 모든 장애등급에 대한 심사를 국민연금공단에서 하게 된다. 앞으로 장애인등록을 위해 장애인이 진단서 등 심사서류를 읍·면·동 주민센터에 제출하면 국민연금공단에서 심사해 장애등급을 판정하게 된다. 장애등록심사를 받는 대상은 신규등록, 장애등급 조정 및 재판정 장애인, 장애인연금 등 복지서비스를 받고자 하는 장애인, 기타 관련 법령 등에서 장애등록심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장애인이다. 장애인등록을 위해서는 병원에서 진료를 받은 후 장애부위와 원인, 발생시기, 진료기간, 진단의사의 소견 등을 기재한 장애진단서와 X-Ray 사진 등 검사결과와 진료기록지 등 구비서류를 국민연금공단이나 주민센터에 제출해야 한다. 공단에서는 다수 전문가로 구성된 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등급을 판정하고 이에 대한 결과를 주민센터에 전송하면 주민센터에서 신청자에게 결과를 통보하게 된다. 장애등록 심사진행 상황은 국민연금공단 콜센터(국번없이 1355)에 문의하거나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개인서비스→조회→장애등록심사 진행상태조회)를 통해 심사진행 사항을 열람할 수 있다. 심사결과에 대한 이의신청은 1회에 한해 할 수 있으며, 심사결과를 통보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주민센터로 하면 된다. 장애등급심사과정에서 장애인이 불편함을 겪지 않도록 하기 위해 제반 편의제공도 대폭 확대했다. 우선 기존 등록장애인이 장애인연금 등으로 등급심사를 받는 경우 기존의 검사결과를 활용하는 등 제출서류를 간소화햇다. 또한 거동이 불편한 장애인에 대해서는 국민연금공단 직원이 직접 장애인을 방문해 상담하토록 하고, 필요 시 공단이 의료기관에서 심사서류를 직접 확보하도록 했다. 의료기관을 방문하기 어려운 장애인을 위해서는 차량지원 및 동행서비스도 제공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경제적으로 어려운 저소득층에게는 장애진단비용의 일부를 지원하고 있다.

※장애등록심사 및 활동지원 신청 및 이용절차

①장애등록 심사서류 제출(읍·면·동) → ②장애등록심사 → ③장애등록 심사완료 후 활동지원신청(읍·면·동 및 국민연금공단) → ④방문조사(국민연금공단) → ⑤수급자격심의(활동지원 등급심의) → ⑥수급자격 결정통지

△장애인들을 위한 노후설계서비스

국민연금에서는 장애인을 포함한 모든 관내 주민들의 개개인에 맞는 종합적인 노후설계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최근 발표된 통계청 자료에 의하면 우리나라의 기대수명은 평균 80세(남성 77세·여성 84세)로 추정하고 있다. 2050년이면 노인의 인구비율이 미국이나 일본보다 높아지게 되고, 기대 수명도 86세로 세계 최고 수준에 이를 전망이다. 하지만 이런 상황에서 우리나라의 노후준비 실태는 다른 OECD국가에 비하면 상당히 미흡한 실정이다. 국민연금에서는 젊은 세대뿐만 아니라 은퇴를 앞둔 세대들에게 노후준비에 도움이 되도록 상담과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노후설계라고 하면 개개인의 능력, 특성, 건강상태, 주거환경 등 다양한 상황에 맞도록 설계해야지만 일률적으로 접근하기는 상당히 어려운 문제이다. 국민연금 행복노후설계센터에서는 주로 노후에 필요한 생활자금의 조달 및 관리에 관한 상담, 건강관리, 일자리 연계, 인간관계, 취미 여가활동, 사회봉사 참여 등에 관한 정보제공과 상담을 하고 있다. 지사를 방문하거나 전화 상담을 하게 되면 현재의 국민연금 급여 수준을 확인하고 가입기간을 늘려 연금액을 늘리는 부분을 가장 먼저 확인해 준다. 또한 과거에 소득이 없어 납부하지 못한 기간이 있는지 알아보고, 미납보험료도 살펴 이를 납부하도록 하는 방안도 제시한다. 현재의 부동산 임대수입, 금융이자소득, 개인연금, 퇴직연금 등 매월 고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는 부분을 살펴 국민연금급여액을 합산해 고객 스스로 노후준비를 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방안을 함께 분석하여 제공한다. 몸이 불편한 장애인인 경우 자택방문을 요청하면 직접 찾아가는 상담도 실시하고 있다. (문의전화 국번없이 1355)

/황태진기자 tjhwang@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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