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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법, 최병국 경산시장 항소 기각

김영태기자
등록일 2012-07-13 21:34 게재일 2012-07-13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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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역 4년, 벌금 등 1억여원
최병국 경산시장의 항소심이 기각돼 원심에서 내려졌던 중형이 그대로 선고됐다.

대구고법 제1형사부(이진만 부장판사)는 12일 공무원 인사청탁과 인허가와 관련해 억대의 돈을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 상 뇌물수수 및 직권남용)로 구속 기소된 최병국 경산시장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찰과 최 시장의 항소를 모두 기각, 1심에서 내려졌던 징역 4년에 벌금 5천500만원과 추징금 5천250만원의 중형이 그대로 선고됐다.

이날 재판부는 “피고인은 경산시장이라는 직분과 윤리를 망각한 채 공무원의 인사청탁 등의 대가로 돈을 받는 등 엄벌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며 “증인들의 진술이 일치하는 모든 정황 등을 종합할 때 공소사실의 상당부분이 유죄로 인정된다”고 항소 기각 이유를 밝혔다.

또 뇌물수수혐의로 불구속 기소돼 1심에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500만원, 추징금 250만원을 선고받은 최 시장의 아내 김모(55)씨에 대한 항소심도 “원심의 형이 무겁거나 가볍지 않다”며 검찰과 김씨측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이날 항소가 모두 기각된 최 시장 부부는 대법원에 상고할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다.

/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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