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동부경찰서는 11일 축협조합장 선거에 출마한 현 조합장을 비방하는 내용이 담긴 유인물을 우편으로 1천여명의 조합원에게 발송한 박모(69)씨를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박씨는 지난달 22일 열린 축협조합장 선거와 관련 모두 3차례에 걸쳐 현 조합장 김모씨가 전과14범이라거나 야간중학 1년 중퇴, 조강지처와 이혼하고 동거하는 부인은 다방 여종업원이라는 등의 비방 내용이 담긴 A4용지 3장 분량의 유인물 1만6천여장을 우편을 통해 조합원 1천여명에게 배포한 혐의를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