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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보사퇴 대가` 금품 전달 칠곡군수 징역2년 구형

김영태기자
등록일 2012-07-12 21:17 게재일 2012-07-12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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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검 공안부(박용기 부장검사)는 11일 지난해 칠곡군수 재선거 당시 후보사퇴를 대가로 돈을 준 혐의(공직선거법위반)로 불구속 기소된 백선기 칠곡군수에게 징역 2년을 구형했다.

백 군수는 지난해 선거 당시 경쟁후보인 김모씨가 후보를 사퇴하고 선거운동을 도와주는 조건으로 경제적인 지원을 약속하고 금품을 건넸다가 적발됐다. 백 군수에 대한 선고공판은 오는 8월14일 오전에 열린다.

/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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