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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분양 아파트 성매매 장소로

김영태기자
등록일 2012-07-11 21:43 게재일 2012-07-11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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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분양 아파트를 임대해 성매매 영업을 해온 업주 등이 검거됐다.

대구 남부경찰서는 10일 미분양된 주거용 아파트 6가구를 임대한 후 가정집처럼 꾸미고 성매매를 알선해온 혐의(성매매방지특별법 위반)로 업주 홍모(35)씨와 성매매 여성 및 성매수자 등 모두 5명을 현행범으로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

남부서에 따르면 홍씨는 최근 1개월여 전부터 남구 봉덕동의 한 미분양 아파트 6가구를 월세로 임대하고 나서 가정집처럼 꾸며 놓고 자신이 발송한 광고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보고 찾아온 남자 손님들에게 한사람당 13만원씩의 화대를 받고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홍씨와 성매매 여성 등의 휴대전화를 압수해 전화기에 저장된 전화번호를 중심으로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홍씨 등은 미분양 아파트의 경우 주민들이 서로 잘 알지 못해 낯선 사람들이 드나들어도 의심을 하지 않는 점을 알고 불법영업을 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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