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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가 자신에게 맞은 학생과 3천만원 합의

이창훈기자
등록일 2012-07-11 21:43 게재일 2012-07-11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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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교육계 “안타깝다”
“이번 일을 계기로 교사와 학생간의 신뢰가 제고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합의금을 떠나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기를 바랄뿐입니다. 한편으론 씁쓸한 기분도 드는 게 개운치가 않습니다”

지난 4월 대구시 모 중학교 교사가 학생을 폭행해 학생이 뇌출혈 증세로 수술을 받은 사건(본지 4월9일자 6면 등 보도) 후 최근 교사가 피해 학생과 현금 3천만원에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교사는 교육청으로부터 유기정직 3개월을 받고 학교에 출근하지 못하지만 피해 학생은 현재 학교에 정상적으로 등교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교사와 학생간의 폭력으로 합의금 3천만원이 오고 간 데 대해 교육청 관계자들은 역내를 통틀어 전무후무한 기록일 것으로 보고 있으며 한편으로 착잡한 마음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이 교사는 지난 4월 5일 오전 쉬는 시간에 학생이 자신의 반에 필통을 빌리러 오자, 학생의 급소를 발로 2회에 걸쳐 툭툭 찼다. 이에 학생이 자를 들고 교사를 노려보자 교사가 학생의 몸을 감싸안았고 이 과정에서 교사의 눈밑에 상처가 났다. 이에 격분한 교사는 학생을 교무실로 데려가 멱살을 잡고, 학생의 머리를 캐비넷에 두어번 부딪치게 했다. 이후 학생은 안정을 취한 다음 하교했으나, 다음날 구토증세가 있어 병원에 갔고, 뇌출혈 진단을 받아 수술을 받고 2주일간 입원했었다.

/이창훈기자 myway@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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