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실업급여를 부정으로 받은 C씨(45) 등 41명도 불구속 입건했다.
A씨와 B씨 등은 공사현장에서 일을 하지 않은 사람들을 모집한 후 실제 인건비를 지출한 것으로 자료를 작성, 부정으로 실업급여를 받게 해주고 소개비 명목으로 2천40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있다.
부정수급자 C씨는 일을 하지 않았지만 고용지원센터에서 교육을 받은 후 실업급여 300만원을 부정수급한 혐의를 받고 있으며 C씨 등 41명이 부정으로 받은 돈은 1억3천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조사결과 이들은 아파트 신축공사 현장에 외국인 불법 체류자와 신용불량자가 많아 정상적인 인건비 지출 자료 작성이 힘들자 현장관계자와 브로커가 짜고 사람들을 모집한 후 실제 인건비를 지출한 것으로 자료를 작성해 고용청에 제출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창훈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