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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된 장소 신체접촉 법원 “강제 추행 아니다”

김영태기자
등록일 2012-07-04 22:09 게재일 2012-07-04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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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된 장소에서 성적으로 덜 민감한 신체부위를 짧은 시간에 접촉했다면 강제 추행이 아니라는 판결이 나왔다.

대구지법 제12형사부(김경철 부장판사)는 3일 골프용품 매장 여성직원의 가슴 부위를 손가락으로 찌르거나 등 부위를 손으로 쓰다듬은 혐의(강제추행)로 기소된 배모(28)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이날 재판부는 “폐쇄회로(CCTV) 화면에 피고인이 접촉한 피해자의 신체부위는 쇄골 부근으로 상대방의 허락 없이 만질 수 있는 곳은 아니지만 가슴과 같이 성적으로 민감한 부분은 아니다”며 “피고인이 만진 피해자의 어깨 부분은 일반적으로 이성간에 부탁이나 격려 등의 의미로 접촉이 가능한 부분”이라고 무죄 선고 이유를 밝혔다.

/김영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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