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로가기 버튼

문경지역 마을 통행로 막아 물의 일으킨 60대 이번엔 펜션 주변 계곡 마구 훼손

신승식기자
등록일 2012-07-04 22:09 게재일 2012-07-04 4면
스크랩버튼
계곡 범람 농가피해 우려산림청 조사 착수
▲ 한 60대 펜션 운영자가 문경시 완장리 계곡 일대에 개인 영리를 목적으로 2m 높이로 석축을 쌓아 장마철 범람이 우려되고 있다.
속보=지난달 14일 문경시 선유동 마을 통행로를 차단해 물의<본지 24일자 4면 보도>를 일으켰던 K(64· 문경시 가은읍)씨가 자신이 운영하는 펜션 일대 국유림과 계곡을 막무가내로 훼손해 산림청이 조사에 착수했다.

K씨는 2010년 5월부터 자연경관이 뛰어나 관광객들이 많이 찾는 완장리 일대 2천500여㎡(800여 평) 부지에 숙박시설, 매점 등 시설의 펜션을 건립해 운영해 왔다.

그러나 K씨는 자신의 펜션에 이용객을 늘리고자 인근 국유림과 부지와 맞닿아 있는 계곡에 사방댐 모양으로 2m가량 높이로 석축을 쌓고 계곡주변의 산림을 막무가내로 훼손했다.

이 때문에 장마철 국지성 폭우가 내릴 경우 계곡이 범람해 계곡 인근의 농가들이 큰 피해가 우려되고 있는 상황.

주민들은 “고향이라며 내려온 K씨가 영리를 목적으로 자연을 훼손해 후손들 볼 면목이 없다”며 “그동안 마을이 하루도 조용할 날이 없다”고 하소연했다.

이날 조사를 나온 산림청 관계자는 “육안으로도 계곡과 인근산림 등 400여평 이상이 훼손된 것으로 추정된다”며 “정확한 측량결과를 통해 불법행위가 드러나면 검찰에 사법조치를 의뢰하고 원상복구명령 등 강력히 대처해 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K씨는 “10여 차례나 측량해서 건축 등 개발을 한 것”이라며 “관계기관의 조사결과 불법행위에 따른 처벌이나 원상복구명령이 나오면 원상복구 하겠다”고 말했다.

주민들은 산림청과 K씨와의 국유림 교환 의혹 등의 내용을 담은 탄원서를 청와대, 국토해양부, 국민권익위원회 등 11개 중앙부처에 접수하고 분묘훼손, 통행로차단에 대해 주민회의를 열어 경찰 진정을 할 예정이어서 귀추가 주목된다.

문경/신승식기자

사회 기사리스트

더보기 이미지
스크랩버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