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곡 범람 농가피해 우려산림청 조사 착수
K씨는 2010년 5월부터 자연경관이 뛰어나 관광객들이 많이 찾는 완장리 일대 2천500여㎡(800여 평) 부지에 숙박시설, 매점 등 시설의 펜션을 건립해 운영해 왔다.
그러나 K씨는 자신의 펜션에 이용객을 늘리고자 인근 국유림과 부지와 맞닿아 있는 계곡에 사방댐 모양으로 2m가량 높이로 석축을 쌓고 계곡주변의 산림을 막무가내로 훼손했다.
이 때문에 장마철 국지성 폭우가 내릴 경우 계곡이 범람해 계곡 인근의 농가들이 큰 피해가 우려되고 있는 상황.
주민들은 “고향이라며 내려온 K씨가 영리를 목적으로 자연을 훼손해 후손들 볼 면목이 없다”며 “그동안 마을이 하루도 조용할 날이 없다”고 하소연했다.
이날 조사를 나온 산림청 관계자는 “육안으로도 계곡과 인근산림 등 400여평 이상이 훼손된 것으로 추정된다”며 “정확한 측량결과를 통해 불법행위가 드러나면 검찰에 사법조치를 의뢰하고 원상복구명령 등 강력히 대처해 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K씨는 “10여 차례나 측량해서 건축 등 개발을 한 것”이라며 “관계기관의 조사결과 불법행위에 따른 처벌이나 원상복구명령이 나오면 원상복구 하겠다”고 말했다.
주민들은 산림청과 K씨와의 국유림 교환 의혹 등의 내용을 담은 탄원서를 청와대, 국토해양부, 국민권익위원회 등 11개 중앙부처에 접수하고 분묘훼손, 통행로차단에 대해 주민회의를 열어 경찰 진정을 할 예정이어서 귀추가 주목된다.
문경/신승식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