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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빔밥 폐기물` 수천t 불법매립

이창훈기자
등록일 2012-07-03 22:08 게재일 2012-07-03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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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2명 구속·16명 불구속 기소<br>처리비 10배 이상 싼 환경자원사업소 반입

대구지검 서부지청은 2일 환경자원사업소에 반입이 금지된 가연성·건설·지정폐기물 등을 생활폐기물과 혼합해 수년간 대규모로 불법 반입·매립한 혐의(폐기물관리법 위반)로 폐기물처리업자 등 16명을 적발해 A씨(42·폐기물처리업체 대표) 등 2명을 구속기소하고 14명은 불구속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2010년 7월부터 올 5월까지 폐목재 등 가연성폐기물과 건설폐기물 등을 혼합한 약 7천54t의 폐기물을 시매립장인 환경자원사업소에 반입하여 매립하고, 무허가 건설폐기물처리업을 한 혐의를 받고있다.

구속된 B씨(48)는 지난해 1월부터 올 5월까지 대구 서구 비산동 일대에 무허가 집하장을 설치한 후 5천760여t의 혼합폐기물을 시매립장인 환경자원사업소에 반입해 매립한 혐의다.

또 폐목재를 보관하다가 배출허용기준이 초과된 기름성분을 물과 함께 유출해 주변의 우수로를 오염시킨 혐의도 받고있다.

검찰조사결과 이들은 가연성폐기물의 소각비용은 t당 약 19만5천800원, 지정폐기물의 처리비용은 약 27만5천원인데 비해, 환경자원사업소의 매립비용은 1만8천500원에 불과해 처리비용을 아끼기 위해 이같이 불법매립을 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폐기물처리업자들이 가연성폐기물, 건설폐기물 등을 다른 폐기물과 뒤섞는 속칭 `비빔밥`을 만들어 반입함으로써 그동안 환경자원사업소측의 적발이 어려웠을 것이라고 보고, 이에 대한 첩보를 입수, 올 2월달부터 집중단속을 실시했다.

이번 조사결과 대구시의 인력 부족으로 달성군 지역내의 주민감시단이 폐기물운반차량에 적재된 폐기물을 감시했으나, 이에 대한 체계적 지도·관리가 미흡한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관계자는 “대구지방환경청, 대구시 등 유관기관과 유기적으로 협조해 관내 불법폐기물처리업체를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정기적인 지도점검 및 단속을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이창훈기자 myway@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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