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고법 제1형사부(이진만 부장판사)는 27일 술에 취해 택시기사를 폭행한 혐의(특가법상 운전자 폭행) 등으로 기소된 김모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이 `운전자 폭행혐의`를 유죄로 본 것은 위법하다고 판결했다.
/김영태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