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로가기 버튼

정차 중 택시기사 폭행 “가중처벌대상 아니다”

김영태기자
등록일 2012-06-28 21:39 게재일 2012-06-28 4면
스크랩버튼
택시가 정차하고 있는 상태에서 술에 취한 승객이 택시기사를 폭행했다면 운전자 폭행죄로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가중처벌 대상이 아니라는 판결이 나왔다.

대구고법 제1형사부(이진만 부장판사)는 27일 술에 취해 택시기사를 폭행한 혐의(특가법상 운전자 폭행) 등으로 기소된 김모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이 `운전자 폭행혐의`를 유죄로 본 것은 위법하다고 판결했다.

/김영태기자

사회 기사리스트

더보기 이미지
스크랩버튼